일본 금융청, 100만엔 상한 완화 논의…은행권은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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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일본 금융청이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건당 100만엔 상한을 논의했다.
- 발행·유통업계는 대량 지급과 기업 결제의 제약을 들었고, 은행권은 이용자 보호 위험을 제기했다.
- 일본 금융청이 스테이블코인 이전에 적용되는 건당 100만엔 상한을 논의했다.
본문
일본 금융청이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건당 100만엔 상한을 논의했다. 발행·유통업계는 대량 지급과 기업 결제의 제약을 들었고, 은행권은 이용자 보호 위험을 제기했다. 일본 금융청이 스테이블코인 이전에 적용되는 건당 100만엔 상한을 논의했다. 일본 금융청은 2일 ‘디지털·분산형 금융 대응 연구회’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엔화 스테이블코인 제이피와이코인 발행사 JPYC, SBI VC 트레이드, 일본 전국은행협회의 의견을 들었다. 금융청이 공개한 회의 자료에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건당 100만엔 이전 상한 △스테이블코인 대여 규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예금 토큰화가 논의 과제로 담겼다. 앞서 일본 금융청이 100만엔 초과 스테이블코인 거래 허용을 검토한다는 보도 가 나왔다. 100만엔 상한은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의 제2종 자금이동업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건당 한도가 적용되며, 외국 스테이블코인 취급 중개업자에게도 건당 이전액을 100만엔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JPYC는 수령인별 지급액이 100만엔 이하인 경우 일괄 발행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준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사가 취급하는 유에스디코인(USDC)과 리플 USD(RLUSD)에는 건당 100만엔 상당의 이전 제한이 적용되고, 일정 조건에서는 100만엔을 넘는 잔액을 줄이도록 하는 조치도 있다. 일본 금융청은 회의 자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빌려 운용하는 사업에 포괄적인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 전국은행협회는 제2종 자금이동업의 자산 보호·감독 체계를 유지하면서 100만엔 상한만 완화하는 방안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