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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 연방기관 ALPR 사용 금지 법안 발의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이 연방기관의 자동 번호판 판독기 사용과 관련 데이터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주·지방정부가 판독기를 계속 사용하면 연방 보조금이 제한될 수 있다.
  • 법안은 플록(Flock)뿐 아니라 모든 자동 번호판 판독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이 연방기관의 자동 번호판 판독기 사용과 관련 데이터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지방정부가 판독기를 계속 사용하면 연방 보조금이 제한될 수 있다. 법안은 플록(Flock)뿐 아니라 모든 자동 번호판 판독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샌더스 의원은 10월 2일 ‘반 플록법(Ban Flock Act)’을 발의했다. 의회가 별도 법률로 다른 사용을 허용할 경우에는 데이터 보유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자동 번호판 판독기(ALPR)는 카메라로 차량 번호판을 읽는 장치다. 샌더스 의원은 플록이 미국 최대 관련 업체이며 카메라 12만대 이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플록은 2월 블로그 게시물에서 자사 네트워크가 매달 차량 정보를 200억건 이상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개릿 랭글리(Garrett Langley) 플록 최고경영자는 8월 기본 데이터 보유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법안 제목에는 플록이 들어가지만, 조문은 특정 업체를 지목하지 않고 모든 자동 번호판 판독 시스템에 적용된다. 테크크런치는 대부분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이 법안의 입법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했다. 법안은 연방기관의 사용 금지와 주·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제한을 함께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