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이혼 1심 인용…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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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권혁빈(Hyukbin Kwon)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이 1심에서 인용됐다.
- 법원은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 35%를 현물분할하고, 부족분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 법원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와 배우자의 이혼을 인용하고, 관련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재산분할하도록 했다.
본문
권혁빈(Hyukbin Kwon)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이 1심에서 인용됐다. 법원은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 35%를 현물분할하고, 부족분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법원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와 배우자의 이혼을 인용하고, 관련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재산분할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 35%를 현물분할하고, 부족분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디지털투데이는 재판부가 이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5%, 권 CVO의 기여도를 65%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반면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경영 과정에서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재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 기여도를 65%로 정했다.
이씨의 기여도 35%에 해당하는 몫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면 약 2조6500억원이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관련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이씨 몫 가운데 부족한 65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권 CVO가 관련 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일부 지분을 넘기더라도 회사 지배권을 잃지 않는다는 점도 현물분할 결정에 반영됐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업 지분의 대상성과 분할 규모가 쟁점이 된 사례 에서는 법원이 혼인 전 보유 재산과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 범위를 판단했다. 이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부분은 재판부가 권 CVO에게 유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