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의무 위반땐 과태료 최대 50%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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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앞으로 기업이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가중된다.
- 공시 지연 일수나 최초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감경해주던 규정도 폐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본문
앞으로 기업이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가중된다. 공시 지연 일수나 최초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감경해주던 규정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업이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5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시 지연에 따른 감경 규정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이달 9일부터 시행하며, 최근 5년간 공시의무를 1회 위반 시 10%, 2회 30%, 3회 이상 50%로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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