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광고기술 매각안 기각…법원, 행태 규제 수용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미국 법원이 구글의 광고기술 사업 분할·매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광고 경매 방식 변경 등 행태적 구제조치를 수용했다.
- 세부 제재안은 봉인된 의견서와 10월 2일 최종판결안 제출 이후 구체화될 예정이다.
- 미국 법원은 광고거래소 AdX와 게시자 광고서버 DFP의 분할 대신 광고 경매 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 행태적 구제조치를 택했다.
본문
미국 법원이 구글의 광고기술 사업 분할·매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광고 경매 방식 변경 등 행태적 구제조치를 수용했다. 세부 제재안은 봉인된 의견서와 10월 2일 최종판결안 제출 이후 구체화될 예정이다. 미국 법원은 광고거래소 AdX와 게시자 광고서버 DFP의 분할 대신 광고 경매 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 행태적 구제조치를 택했다. Brinkema) 판사는 2일 AdX 매각과 DFP 최종 경매 로직의 오픈소스 공개, DFP 잔여 사업의 조건부 매각안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양측에 판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공동 최종판결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구글이 광고기술 자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법무부가 요구한 구조적 제재보다 완화된 결과다. 법원은 2025년 4월 구글이 오픈웹 디지털 광고의 게시자 광고서버 시장과 광고거래소 시장에서 독점력을 불법적으로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구글의 광고기술 운영이 경쟁을 훼손하고 게시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2025년 판결문은 DFP의 점유율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90%를 웃돌았다고 기술했으며, 해당 수치는 당시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다. 리앤 멀홀랜드(Lee-Anne Mulholland) 구글(Google·$GOOGL) 규제 담당 부사장은 법원의 사업 분할 거부를 환영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광고기술 시스템 분할이 게시자와 광고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결정은 미 연방법원이 구글 광고도구의 경쟁사 연동을 요구한 앞선 조치 에서 이어진 광고기술 반독점 절차의 후속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