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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비트코인 민사상 재산 인정..."반환 못하면 손해배상"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중국 법원이 빌려준 BTC(비트코인)를 돌려받지 못할 경우 비트코인의 취득 원가를 참고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지난달 28일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지난달 28일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이 공개한 '2025년도 상사·금융 10대 사례' 에 따르면 법원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이…
  • 사건 내용을 보면 A씨는 2023년 7월 1일 B씨에게 비트코인 1개를 빌려주고 같은 달 3일까지 돌려받기로 했다.
  • 양측은 상환 시점의 비트코인 가격이 대여 당시보다 높으면 실제 상환일의 가치에 따라 디지털자산이나 위안화로 갚고, 가격이 낮으면 대여 당시와 같은 가치의 USDT(테더)나 위안화로 상환하기로 했다.
시장 반응 중립BTC
ARTICLE BRIEF

본문

중국 법원이 빌려준 BTC(비트코인)를 돌려받지 못할 경우 비트코인의 취득 원가를 참고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지난달 28일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지난달 28일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이 공개한 '2025년도 상사·금융 10대 사례' 에 따르면 법원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이 화폐로 유통될 수는 없지만 온라인 가상재산의 일부 속성을 지닌 민법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건 내용을 보면 A씨는 2023년 7월 1일 B씨에게 비트코인 1개를 빌려주고 같은 달 3일까지 돌려받기로 했다. 양측은 상환 시점의 비트코인 가격이 대여 당시보다 높으면 실제 상환일의 가치에 따라 디지털자산이나 위안화로 갚고, 가격이 낮으면 대여 당시와 같은 가치의 USDT(테더)나 위안화로 상환하기로 했다. A씨는 바이낸스를 통해 B씨에게 비트코인 1개를 전송했지만 B씨는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비트코인 1개 반환과 연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비트코인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판결 효력 발생일 당시 바이낸스에 표시된 비트코인·위안화 환산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A씨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도록 약정한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계약이 무효가 된 뒤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반환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비트코인을 실제로 반환할 수 없어 B씨가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바이낸스에서 22만8200위안(약 4400만원)을 들여 비트코인 1.14개를 취득했다. 법원은 A씨의 비트코인 취득 비용 등을 토대로 손해액을 19만9600위안(약 3900만원)으로 인정하고 B씨에게 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이번 사례에 대해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행위가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의 성격에 따라 디지털자산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법원이 빌려준 BTC(비트코인)를 돌려받지 못할 경우 비트코인의 취득 원가를 참고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지난달 28일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이 공개한 '2025년도 상사·금융 10대 사례'에 따르면 법원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이 화폐로 유통될 수는 없지만 온라인 가상재산의 일부 속성을 지닌 민법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심리한 디지털자산 반환 분쟁이다.사건 내용을 보면 A씨는 2023년 7월 1일 B씨에게 비트코인 1개를 빌려주고 같은 달 3일까지 중국 법원이 빌려준 BTC(비트코인)를 돌려받지 못할 경우 비트코인의 취득 원가를 참고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지난달 28일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이 공개한 '2025년도 상사·금융 10대 사례'에 따르면 법원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이 화폐로 유통될 수는 없지만 온라인 가상재산의 일부 속성을 지닌 민법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심리한 디지털자산 반환 분쟁이다.사건 내용을 보면 A씨는 2023년 7월 1일 B씨에게 비트코인 1개를 빌려주고 같은 달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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