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소득세 상한 낮출까…노스캐롤라이나 주민투표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노스캐롤라이나주 유권자들이 주 헌법상 소득세 상한을 7%에서 3.5%로 낮추는 개정안에 표를 던졌다.
- 실제 세율은 별도 법률로 정해지며, 개인 세율 인하 일정은 이미 확정됐다.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유권자들이 주 헌법상 소득세율 상한을 7%에서 3.5%로 낮추는 개정안에 3일(현지시간) 표를 던졌다.
본문
노스캐롤라이나주 유권자들이 주 헌법상 소득세 상한을 7%에서 3.5%로 낮추는 개정안에 표를 던졌다. 실제 세율은 별도 법률로 정해지며, 개인 세율 인하 일정은 이미 확정됐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유권자들이 주 헌법상 소득세율 상한을 7%에서 3.5%로 낮추는 개정안에 3일(현지시간) 표를 던졌다. 주 의회가 제정한 상원법안 S1080은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율이 3.5%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과반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되고 결과가 인증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개인소득세율은 2026년 3.99%에서 2027~2029년 3.49%, 2030~2032년 3.24%, 2033년 이후 2.99%로 낮아지도록 7월 확정된 예산법에 반영됐다. 이는 이미 법률에 정해진 세율 인하와 헌법상 상한 변경이 서로 다른 조치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예산·조세센터(NC Budget & Tax Center)는 상한 인하가 장래 의회의 재정 대응을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예산관리국(OSBM)에 따르면 2024~2025 회계연도 개인소득세 수입은 170억1200만달러(약 22조8641억원)였다. 같은 기간 일반기금 총수입은 345억5900만달러(약 46조4473억원)로, 개인소득세 수입은 이 가운데 약 절반을 차지했다. 카타우바칼리지(Catawba College)와 유고브(YouGov)가 9월 노스캐롤라이나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가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매우 중요한’ 이슈로 꼽았다. 표본오차는 ±3.68%포인트이며, 이 조사는 소득세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