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비과세, 코인은 22%”…2027년 가상자산 과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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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민주당 국회 토론회서도 과세 허점 성토 “가상자산 투자소득세 전면 재설계해야” 실질 반영한 ‘가상자산투자세’ 도입 촉구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세를 놓고 현행 세법 규정 공백과 미흡한 집행 인프라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와 학계에서 나왔다.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조세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현행 가상자산 과세안이 조세 정합성과 실무 집행 가능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뒤 과세 인프라 미비, 이용자 보호체계 부재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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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토론회서도 과세 허점 성토 “가상자산 투자소득세 전면 재설계해야” 실질 반영한 ‘가상자산투자세’ 도입 촉구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세를 놓고 현행 세법 규정 공백과 미흡한 집행 인프라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와 학계에서 나왔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조세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현행 가상자산 과세안이 조세 정합성과 실무 집행 가능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뒤 과세 인프라 미비, 이용자 보호체계 부재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당초 2022년 시행이 목표였지만 2023년, 2025년을 거쳐 현재 2027년 1월 1일로 미뤄진 상태다.
문진석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여러 차례 유예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 지적받아 온 인프라나 과세체계 부분에서 현격한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투자자가 매매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20%, 이월공제 불허, 250만원 공제)으로 과세되는데, 동일한 기초자산을 직접 매매하면 시행 후 기타소득(22%, 가상자산 간에만 통산)으로 과세돼 투자경로에 따른 소득구분 불일치가 이미 현실화돼 있다는 점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박 교수는 “국내 상장주식 소액투자자의 장내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는 반면 가상자산 보유자 약 1077만명 중 71%를 차지하는 50만원 미만 소액 보유자(2025년 상반기 기준)도 250만원 초과분에는 예외 없이 과세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지난 2020년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을 당시 내세운 근거가 “조세법 고유의 담세력 판단이 아니라 2019년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가 소거법에 의해 무형자산으로 잠정 규정했던 결정을 기계적으로 차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과세 구분을 지나치게 세분화할 경우 과세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소득을 자본이득형, 자산운용수익형, 사업 및 용역제공형, 일시적 보상형 등 4가지로 단순 유형화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수년에 걸친 복잡한 이동 경로의 최초 취득가액 입증 책임을 오롯이 납세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현행 방식은 부당하다”며 “다자간 권한당국간 협정(CARF)에 미국과 인도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 부담이 쏠리는 정보비대칭과 규제 차익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 가상자산 과세 체계에 대해 “2020년 법 제정 당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던 이면에는 이를 복권이나 일시적 상금과 같은 불로소득 투기물로 치부하던 낡은 부정적 시각이 깔려 있었다”고 분석했다. 김 조사관은 최근 미국의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제도권 편입 등으로 국제적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전체 금융 및 투자소득 과세체계라는 큰 틀 안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