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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META)·구글·틱톡, 캘리포니아 청소년법 집행 중단 소송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세 회사는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개인화 추천 피드와 자동재생을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의 집행 중단과 위헌 확인을 구했다.
  • 메타 (Meta·$META)와 구글(Google), 틱톡(TikTok)이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소셜미디어의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주 법 AB 1709의 집행을 막아달라며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 넷초이스(NetChoice)는 세 회사가 법 시행 전 집행 중단과 위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시장 반응 중립METAGOOGL
ARTICL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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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회사는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개인화 추천 피드와 자동재생을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의 집행 중단과 위헌 확인을 구했다. 메타 (Meta·$META)와 구글(Google), 틱톡(TikTok)이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소셜미디어의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주 법 AB 1709의 집행을 막아달라며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넷초이스(NetChoice)는 세 회사가 법 시행 전 집행 중단과 위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9월 10일 AB 1709에 서명했다. 주지사실은 법안 서명 발표에서 이 법이 이용 이력이나 프로필을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 피드와 자동재생 등 일부 기능을 16세 미만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이런 기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계정의 이용 환경을 규제한다.

법안 후원 단체인 커먼센스미디어(Common Sense Media)는 제한 기능을 끄면 16세 미만 이용자에게도 계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사 벌금은 피해 미성년자 1명당 과실 위반 시 최대 2만5000달러(약 3350만원), 고의 위반 시 최대 5만달러(약 6700만원)다. 미성년자 계정 삭제 조항과 연방법 230조도 소송 근거로 들었다. 메타 소장과 틱톡 소장에 담긴 주장은 원고 측의 법률상 주장이다. 전자개인정보센터(EPIC)는 기업들이 서비스 설계 규제를 표현의 자유 문제로 다투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