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CFTC "비트코인·이더리움·XRP, 원칙적 비증권" 공동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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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를 원칙적으로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분류하는 공동 해석을 내놨다.6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CFTC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은 5일 뉴욕 포덤대 로스쿨…
- 6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CFTC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은 5일 뉴욕 포덤대 로스쿨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 규칙 구상안을 공개했다.
- 핵심은 개인 대상 암호화폐 거래 가운데 증거금, 레버리지, 대출이 수반되는 거래를 별도 연방 규제 틀로 편입하겠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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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를 원칙적으로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분류하는 공동 해석을 내놨다.6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CFTC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은 5일 뉴욕 포덤대 로스쿨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 규칙 구상안을 공개했다.핵심은 개인 대상 암호화폐 거래 가운데 증거금, 레버리지, 대출이 수반되는 거래를 별도 연방 규제 틀로 편입하겠다는 점이다. 6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CFTC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은 5일 뉴욕 포덤대 로스쿨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 규칙 구상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개인 대상 암호화폐 거래 가운데 증거금, 레버리지, 대출이 수반되는 거래를 별도 연방 규제 틀로 편입하겠다는 점이다.
같은 날 CFTC는 암호화폐가 포함된 개인 대상 상품거래 규제 체계를 놓고 의견 수렴도 시작했다.
일반 현물 거래소는 주(州) 송금업 규제 중심의 1단계로, 증거금·레버리지·대출이 붙는 개인 거래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2단계로, 무기한 선물 같은 파생상품까지 다루는 거래소는 3단계로 구분했다. 또 "의회는 이미 증거금·레버리지·대출이 수반되는 개인 대상 거래에 대해 CFTC 등록 의무를 부여했지만, CFTC는 그동안 전용 규칙 없이 집행 중심으로 대응해 왔다"고 짚었다. 이번 구상에서 시장이 주목한 대목은 어떤 암호화폐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다. 셀리그 위원장은 CFTC와 SEC가 올해 정리한 공동 해석을 언급하며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의 세 분류는 원칙적으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상 운용이나 수급에 따라 가치가 형성되는 디지털 상품의 예시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스텔라, 테조스를 제시했다.
셀리그 위원장은 상품거래소법상 거래소 거래 의무의 예외로 인정되는 28일 이내 '실제 인도'에 대해, 암호화폐를 이용자의 외부 비수탁형 지갑으로 넘기면 원칙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흐름 속에 미국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현물 거래 자체를 일괄 연방 등록 대상으로 묶기보다는, 레버리지와 대출이 결합된 개인 거래부터 우선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동시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같은 주요 암호화폐를 비증권 범주로 예시하면서, 향후 거래소 등록과 상장 심사, 보관 규제 논의의 기준선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