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첫 교섭 절차…이전 근로조건 쟁점 가능성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첫 단체교섭 절차에 들어간다.
-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논의와 맞물리면서 직원 배치전환, 근무지 변경, 통근비와 이주비 지원이 교섭 의제로 떠오르고...
-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논의와 맞물리면서 직원 배치전환, 근무지 변경, 통근비와 이주비 지원이 교섭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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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첫 단체교섭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논의와 맞물리면서 직원 배치전환, 근무지 변경, 통근비와 이주비 지원이 교섭 의제로 떠오르고...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논의와 맞물리면서 직원 배치전환, 근무지 변경, 통근비와 이주비 지원이 교섭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요구안이 제출되면 금감원 노사는 올해 교섭 일정과 의제, 교섭위원 구성을 조율하게 된다. 최종 요구안에 지방 이전 관련 근로조건 문제가 포함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동시에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 공공기관의 이전 가능성이 금융권 노사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시행지침에서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그 결정으로 정리해고, 구조조정,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노조가 단체교섭으로 지방 이전 방침 자체의 철회를 강제하기는 어렵다. 금감원 노조는 앞서 금융민원 81.4%와 금융회사 본점 91.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 이전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 금감원 관계자는 “방호와 청소 인력은 모두 도급 형태로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없어 현재로서는 교섭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향후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그때 원청인 금감원과의 교섭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이전 관련 내용이 요구안에 담길 경우 이전 방침 자체보다 배치 기준, 근무지 변경, 통근비와 이주비 지원 등 근로조건 변화가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