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스테이블코인 과세, 법적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 봐야"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외화와 법정통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이익이 경제적으로 유사하다면 단순한 법적 형식 차이만으로 과세 여부를 달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김경 김경하 한양사이버 교수는 14일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외화와 스테이블코인은 법적 성격이나 위험구조에…
- 이어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성 외환차익까지 과세할지, 일정 요건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의 과세를 완화할지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고 봤다.
- 김 교수는 또 세법상 적격 스테이블코인 기준은 준비자산 건전성 등 추상적 요건만 두기보다 금융·지급결제 관련 법률상 지정·등록 여부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본문
외화와 법정통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이익이 경제적으로 유사하다면 단순한 법적 형식 차이만으로 과세 여부를 달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김경 김경하 한양사이버 교수는 14일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외화와 스테이블코인은 법적 성격이나 위험구조에 차이가 있지만 가치연동이 유지되는 동안 발생하는 동일한 환율변동이익까지 달리 과세할 합리적 근거가 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성 외환차익까지 과세할지, 일정 요건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의 과세를 완화할지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고 봤다. 김 교수는 또 세법상 적격 스테이블코인 기준은 준비자산 건전성 등 추상적 요건만 두기보다 금융·지급결제 관련 법률상 지정·등록 여부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소액 지급거래 특례도 납세자의 주관적 목적이 아니라 거래금액과 재화·용역의 직접 대가지급 여부 등 객관적 기준으로 설계해야 하며, 지급거래와 투자거래를 구분하려면 취득가액·처분가액·거래상대방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과세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님께서 검토해주신 바와 같이 외화와 스테이블코인은 여전히 법적 성격이나 위험구조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제도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러한 차이가 가치연동이 유지되는 동안 발생하는 동일한 환율변동이익까지 달리 과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지는 구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외화와 스테이블코인의 과세상 비교에서는 단순한 법적 형식이나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그 소득이 발생한 경제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님께서는 법정통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의 원화 기준 처분손익을 경제적으로 기준통화의 환율변동분과 스테이블코인 고유의 가격변동분으로 나누어, 가치연동이 유지되는 동안 발생하는 환율변동분은 외환차익과 경제적으로 유사한 반면 할인취득이나 발행자 신용위험 등에 따른 고유가격 변동분은 외환차익과 구별할 수 있다고 분석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발표자님께서는 외화와 스테이블코인의 과세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향을 투자성 외환차익에 대한 과세 확대에서 찾고 계신지, 아니면 일정한 적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과세 완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또 납세자가 개별 거래시점마다 준비자산의 건전성이나 상환청구권의 실효성을 판단해야 한다면 과세요건의 예측가능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자의 주관적인 목적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도 과세요건명확주의나 집행가능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궁극적으로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투자성 외환차익에 대한 과세 확대를 생각하신다면 보다 명확한 과세요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입법상 구분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