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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린드먼 “클래리티법 없어도 규제 정비…기존 권한으로 가능”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SEC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없어도 기존 권한으로 상당수 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법안 통과는 작업을 앞당길 뿐이라고 밝혔다.
  •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없이도 상당수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의회 입법이 규제 정비에 속도를 더할 수는 있지만, SE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움직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선결 조건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SEC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없어도 기존 권한으로 상당수 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법안 통과는 작업을 앞당길 뿐이라고 밝혔다.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없이도 상당수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 입법이 규제 정비에 속도를 더할 수는 있지만, SE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움직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선결 조건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테일러 린드먼 SEC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 TF )의 수석법률고문은 지난 25일(현지시각) 공개된 코인데스크 팟캐스트 ‘더 폴리시 프로토콜’에서 SEC의 가상자산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클래리티법이 통과됐다면 작업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겠지만, 법안 처리와 별개로 규제 정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다.

TF의 주요 과제는 증권과 비증권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자산과 시장 중개업체에 현실적인 등록 경로와 특성에 맞는 공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실제로 SEC는 지난해 3월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시작으로 거래 규제, 수탁, 자산 토큰화 , 탈중앙화금융(DeFi) 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기존 금융 규제를 블록체인 기반 시장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증권성 판단부터 거래·수탁· 토큰화 ·규제 면제까지 다양한 쟁점에 대한 제안을 받으며 제도 설계에 필요한 의견을 축적하는 방식이다. CLARITY would have accelerated that work, but the SEC doesn’t need it to move forward. 당시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클래리티법의 의회 처리 불발을 언급하면서도 “법정 권한 안에서 자본시장의 온체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권한을 활용한 규제 정비가 의회 입법을 전면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