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시총미달 종목 정리매매 없는 코넥스 이전 예외적 허용"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세종·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강수련 기자 = 부실기업 정리 과정의 충격을 완화하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없는 코넥스 이전 상장을...
- (서울=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세종·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강수련 기자 = 부실기업 정리 과정의 충격을 완화하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없는 코넥스 이전 상장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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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강수련 기자 = 부실기업 정리 과정의 충격을 완화하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없는 코넥스 이전 상장을... (서울=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세종·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강수련 기자 = 부실기업 정리 과정의 충격을 완화하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없는 코넥스 이전 상장을 허용한다. 정부와 당국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재경부가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 이후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일정한 재무 요건을 충족하고 이전을 희망하면 정리매매 없이 기존가격을 유지한 채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로 이전 상장하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시총 기준을 30거래일 연속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정리매매 후 상장폐지 혹은 코넥스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앞으로는 시장 충격을 줄이도록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하는 길을 열어주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 최근 3개년도 중 2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혹은 ▲ 최근 3개년도 중 1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손실흡수력 감안)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200억→300억원) 시점은 6개월 늦춰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발행 증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수급 요인과 주요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 중동 긴장 재고조로 인한 유가 상승 등이 중첩하면서 금리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취약 차주가 어려움을 겪거나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난달 발표한 취약 차주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04 10:33 송고 2026년09월04일 10시33분 송고 (세종·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강수련 기자 = 부실기업 정리 과정의 충격을 완화하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없는 코넥스 이전 상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