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100만원 미만 출금 통제 놓고 FIU와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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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빗썸과 FIU가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의 통제 의무를 두고 법정에서 맞섰다.
- 재판부는 통제 조치와 고의·중과실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 빗썸이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의 구체적인 차단 기준이 없었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일부정지 처분에 반발했다.
본문
빗썸과 FIU가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의 통제 의무를 두고 법정에서 맞섰다. 재판부는 통제 조치와 고의·중과실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빗썸이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의 구체적인 차단 기준이 없었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일부정지 처분에 반발했다. FIU는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에는 금액 예외가 없다며 빗썸의 통제 조치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2일 빗썸 이 FIU를 상대로 낸 영업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빗썸은 100만원 이상 출금에는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는 트래블룰을 적용해 미신고 사업자로의 이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100만원 미만 출금은 당시 트래블룰 대상이 아니어서 고객이 입력한 지갑 주소만으로 수취 거래소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 구간의 출금을 막을 구체적인 방법도 당국이 제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제재 자료에서 FIU는 빗썸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4만5772건의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법정에서는 100만원 기준이 정보 제공 의무와 거래금지 의무에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미만 이체까지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빗썸에 100만원 미만 출금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기술적 사정과 FIU가 주장하는 고의·중과실에 대한 반박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