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와코루, 강남 자택 203억원 매입 공시 논란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신영와코루가 창업주 일가 보유 서울 강남구 논현동 단독주택을 총 203억원에 사들인 뒤 일부 거래를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 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사택이 아닌 임시 창고로 사용 중이라고...
- 신영와코루가 창업주 일가 보유 서울 강남구 논현동 단독주택을 203억원에 사들인 뒤 일부 거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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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와코루가 창업주 일가 보유 서울 강남구 논현동 단독주택을 총 203억원에 사들인 뒤 일부 거래를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사택이 아닌 임시 창고로 사용 중이라고... 신영와코루가 창업주 일가 보유 서울 강남구 논현동 단독주택을 203억원에 사들인 뒤 일부 거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인포맥스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신영와코루(005800)가 2022년 10월과 202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주택을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신영와코루는 2022년 10월 최대주주 친족 등으로부터 지분 90%를 178억원에 먼저 매입했고, 2023년 4월 이의평 신영와코루 회장이 보유하던 나머지 10%를 25억원에 사들였다.
신영와코루는 2022년도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 주석에 178억원 규모 1차 매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을 지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은 자산총액의 5% 이상인 유형자산을 취득할 경우 이사회 결의 당일 공시하도록 한다. 그러나 1차 거래 178억원은 4.6% 수준이었고, 2차 거래 역시 단일 건으로는 공시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일련의 거래라면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맞다”며 “공시 회피 행위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자본시장법 전문 변호사는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직접 찬성표를 행사한 것은 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감정평가를 거친 만큼 사측에 끼친 손해액 입증은 어렵겠지만, 매입 부동산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법인 명의 부동산이 실제 사업 목적에 맞게 취득·사용됐는지, 특수관계자 거래와 공시 절차가 충실했는지를 함께 묻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