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공백 메우는 미국 금융당국…코인베이스 청산 승인·토큰 바이백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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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국 의회의 ‘클래리티법(CLARITY Act)’ 처리가 막히자 SEC와 CFTC가 기존 권한으로 디지털자산 시장 규칙을 정비하고 있다.
-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의회의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처리가 막힌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 기존 법률상 권한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시장 규칙을 잇달아 정비하고 있다.
- 의회가 SEC와 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나누는 포괄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데 난항을 겪자 규제기관들이 등록 승인과 법률 해석 등을 통해 규제 공백을 먼저 메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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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클래리티법(CLARITY Act)’ 처리가 막히자 SEC와 CFTC가 기존 권한으로 디지털자산 시장 규칙을 정비하고 있다.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의회의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처리가 막힌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 기존 법률상 권한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시장 규칙을 잇달아 정비하고 있다. 의회가 SEC와 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나누는 포괄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데 난항을 겪자 규제기관들이 등록 승인과 법률 해석 등을 통해 규제 공백을 먼저 메우는 모습이다. CFTC는 지난 28일 코인베이스의 자회사 ‘코인베이스 클리어링(Coinbase Clearing LLC)’을 파생상품 청산기관(DCO)으로 정식 등록했다. CFTC 등록 자료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클리어링은 완전담보 방식의 선물 과 선물옵션, 스왑을 청산할 수 있다.
SEC 기업금융국은 최근 ‘디지털자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의 토큰 바이백 부분을 수정했다. 기능이 갖춰진 디지털자산 네트워크에서 이를 통제하는 ‘중앙 당사자(central party)’가 없다면 발행자 등의 발언이나 바이백 프로그램이 새로운 투자계약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다. 반면 네트워크가 아직 기능을 갖추지 못했고 발행자가 바이백을 토큰 보유자에게 수익이나 이익을 만들어주는 조치로 제시한다면 투자계약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닝스는 기존 해석만 놓고 보면 발행자가 바이백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도 해당 발표 자체가 투자계약을 만들지 않는다는 지나치게 넓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조치는 이달 상원에서 클래리티법 추진이 제동이 걸린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결국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무게중심이 당분간 ‘의회가 새 법으로 권한을 정리하는 방식’과 ‘SEC·CFTC가 현행법을 해석·적용해 시장 규칙을 만드는 방식’의 병행 체제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클래리티법이 SEC와 CFTC의 경계를 법률로 명확히 긋는 작업이라면 최근 코인베이스 청산소 승인과 토큰 바이백 해석 변경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규제기관이 채워가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