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9호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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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메리츠증권이 국내 9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최종 승인됐다.
-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의결했다.
- 앞서 8조원 종투사로는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증권, 4조원 종투사로는 KB·키움·신한·하나·삼성증권이 인가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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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메리츠증권이 국내 9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최종 승인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의결했다. 앞서 8조원 종투사로는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증권, 4조원 종투사로는 KB·키움·신한·하나·삼성증권이 인가를 받은 상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상품으로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메리츠증권 인가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23 14:58 송고 2026년09월23일 14시58분 송고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메리츠증권이 국내 9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최종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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