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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이렇게 바뀐다…과세 유예에서 손실 공제까지 Q&A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정부는 디지털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고,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과 22%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비트코인 투자로 1000만원을 잃었지만 이더리움 투자로 150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 정부가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의 이익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실제 투자 상황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별로 살펴봤다.
시장 반응 중립BTCETH
ARTICLE BRIEF

본문

정부는 디지털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고,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과 22%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비트코인 투자로 1000만원을 잃었지만 이더리움 투자로 150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정부가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의 이익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실제 투자 상황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별로 살펴봤다. 정부는 지난 5일 디지털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고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2029년 1억원 손실, 2030년 1억원 이익이라면 2030년 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9750만원을 전년도 손실로 모두 차감할 수 있다. 앞선 사례에서 B씨가 연말에 비트코인을 1500만원에 매도했다면 세금 계산이 달라진다.

비트코인 매도로 확정된 손실 1500만원을 다른 코인에서 발생한 이익 1000만원과 합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인 가격이 하락했더라도 실제 매도해 손실을 확정했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셈이다. 다만 손실을 확정하기 위해 코인을 매도한 뒤 곧바로 재매수한 경우에도 공제가 인정될지는 향후 세부 과세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 미국은 주식 등 증권을 손실을 보고 매도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0 일 이내에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권을 다시 매수하면 해당 손실의 공제를 제한하는 ‘ 워시세일 (wash sale)’ 규정을 두고 있다 . 국내 원화 거래소는 사업자가 거래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친 거래는 투자자가 직접 소명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2031 년에 실제로 3000 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기본공제 250 만원과 남은 손실 1250 만원을 차감한 1500 만원에 세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