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에 벌금 2조9천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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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사상최대 주가조작 일당 실형주가 부풀려 부당이득 7898억"건전거래 훼손하는 중대범죄"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이진훈 씨가 징역 15년과 3973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공범들에게도 징역형이 부과됐다.
- 재판부는 이들이 일반 투자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하며, 부당이득의 규모를 1324억원으로 인정했다.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영풍제지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약 7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
본문
사상최대 주가조작 일당 실형주가 부풀려 부당이득 7898억"건전거래 훼손하는 중대범죄"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이진훈 씨가 징역 15년과 3973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공범들에게도 징역형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반 투자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하며, 부당이득의 규모를 1324억원으로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영풍제지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약 7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 시세조종으로 79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일당이 1심에서 실형과 막대한 규모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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