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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상자산 과세 유예, 뜸들이지 말고 결정해야"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 현행 과세 체계로는 거래 유형별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금융투자소득세 폐 현행 과세 체계로는 거래 유형별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 한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디지털자산 과세유예, 뜸들이지 말고 결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형일 부총리가 이날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해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숙고한다면 유예로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현행 과세 체계로는 거래 유형별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금융투자소득세 폐 현행 과세 체계로는 거래 유형별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디지털자산 과세유예, 뜸들이지 말고 결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형일 부총리가 이날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해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숙고한다면 유예로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 이어 "지금까지 논의된 과세안으로는 모든 투자자 국민이 수긍할 만한 공평한 과세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현행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가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디지털자산 관련 소득을 일괄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기보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채권 등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과세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지금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했다. 한 의원은 "해마다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데 잃었을 때의 손실은 보전할 방법이 없고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에도 무방비인, 투자자 국민을 억울하게 만드는 과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CARF) 시행 시차에 따른 해외 자산 이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연수익 250만원을 넘는 투자자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과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고 언급한 뒤 "납세자가 소수이면 과세가 부당해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현행 과세 체계로는 거래 유형별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이유에서다.한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디지털자산 과세유예, 뜸들이지 말고 결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형일 부총리가 이날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해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숙고한다면 유예로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논의된 과세안으로는 모든 투자자 국민이 수긍할 만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