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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식품 과징금 12억9990만원, 회계기준 위반 의결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금융위원회가 21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해태제과식품과 대표이사 등 4인에게 과징금 12억99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 회사에 9억3780만원, 4인에게 합계 3억6210만원이 매겨졌다.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과 대표이사 등 4인에게 과징금 12억99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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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1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해태제과식품과 대표이사 등 4인에게 과징금 12억99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사에 9억3780만원, 4인에게 합계 3억6210만원이 매겨졌다.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과 대표이사 등 4인에게 과징금 12억99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사에 9억3780만원, 대표이사 등 4인에게는 합계 3억6210만원이 부과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끄는 금융위는 21일 제18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 같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부과액은 회사 937.8백만원, 대표이사 등 4인 362.1백만원이다. 감사인 지정 등 과징금 외 조치는 9월 16일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됐다. 이 건은 9월 16일 증선위가 감사인 지정 등을 먼저 의결했고, 금융위가 21일 과징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한주에이알티에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고 , 감리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기준에 맞게 이뤄졌는지 살피는 절차다. 금융위는 덱스터스튜디오에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9억463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 금융위는 같은 날 '보증금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을 신규 지정하고 규제개선 요청 1건 수용도 의결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