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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집단 지정 회피'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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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장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회장에게 벌금 5천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할 때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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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장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회장에게 벌금 5천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할 때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성 회장은 2021∼2023년 본인과 가족 소유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집단 지정을 피한 혐의를 재판 과정에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 회장이 2023년경 자료 제출 누락을 인지한 후 자진 신고한 점, 신고하지 않은 회사 대다수는 성 회장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업집단 지정을 피할 의도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공정위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3월 성 회장을 약식기소했으나 이후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10/08 10:51 송고 2026년10월08일 10시51분 송고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장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벌금형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