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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예외 매출 25%·겸직 3분의 1로 객관화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자회사 중복상장 예외 기준을 매출 25% 미만과 임원 겸직 비율 3분의 1 미만으로 구체화하고, 모든 자회사 상장에 모회사 주주 동의와 공모주 우선 배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 안도걸 의원이 중복상장 때 모회사 주주 동의와 공모주 우선·할인 배정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자회사 중복상장 예외 기준을 매출 25% 미만과 임원 겸직 비율 3분의 1 미만으로 구체화하고, 모든 자회사 상장에 모회사 주주 동의와 공모주 우선 배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안도걸 의원이 중복상장 때 모회사 주주 동의와 공모주 우선·할인 배정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는 개정안이 중복상장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모회사 주주 보호 장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종속회사 또는 계열회사 매출이 모회사 매출의 25% 미만이고 임원 겸직 비율이 3분의 1 미만인 경우 등 실질적인 독립 경영이 가능한 때에만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의 정성적 판단이 중복상장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매출과 임원 겸직 비율을 수치로 제시해 심사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지난달부터 중복상장 관련 개별 심사를 강화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모두 얻도록 해 상법상 영업 양도·양수에 적용되는 의결 기준과 맞췄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참석 지분 과반과 전체 의결권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는 방식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복상장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모호한 규제로 정상적인 기업의 성장과 자금조달까지 가로막아서도 안 된다”며 “기업에는 경영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주주에게는 자회사 상장의 결정권과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힌 내용 도 이번 법안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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