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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에 범죄 의심 가상자산주소 거래정지 요구권" 특금법 개정안 발의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중대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주소에 대해 선제적 거래정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 법안은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전기통신을 활용한 신종피싱, 테러자금조달 범죄 등을 중대민생침해범죄로 정의한다.
  • 수사기관이 이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나 주소에 대해 금융회사등에 입출금을 7일간 임시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FIU 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최대 60일까지 연장하게 했다.
  • 또 FIU 원장이 이 범죄와 관련된 계좌와 주소에 대해 금융회사등에 최대 180일간 거래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중대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주소에 대해 선제적 거래정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 법안은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전기통신을 활용한 신종피싱, 테러자금조달 범죄 등을 중대민생침해범죄로 정의한다. 수사기관이 이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나 주소에 대해 금융회사등에 입출금을 7일간 임시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FIU 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최대 60일까지 연장하게 했다. 또 FIU 원장이 이 범죄와 관련된 계좌와 주소에 대해 금융회사등에 최대 180일간 거래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최근 마약 유통, 불법 온라인도박, 신종스캠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민생침해범죄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범죄는 비대면·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이 대포통장, 디지털자산지갑 등을 활용하여 순식하게 이전·은닉됨에 따라 피해자금의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런 범죄자금의 은닉을 막고 피해자금을 신속히 회수하려면 몰수·추징 보전 등 정식 사법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이용의심계좌에 대하여 행정명령 등을 활용한 신속한 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에 의심거래와 관련한 정보가 집중되는 FIU에 중대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디지털자산주소에 대한 선제적 거래정지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