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배불리는 영업행태 비판있어…내부통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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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에 투자자 중심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21일 주요 증권사 준법감시인 대상 간담회에서 증권사들이 자본시장 발전에 힘입어 큰 외형적 성장을 이룬 가운데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 수수료·비용 전가 등 '자기 배만 불리는' 영업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일부 거점점포에서 발생한 위법 과당매매,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사례도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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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에 투자자 중심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21일 주요 증권사 준법감시인 대상 간담회에서 증권사들이 자본시장 발전에 힘입어 큰 외형적 성장을 이룬 가운데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 수수료·비용 전가 등 '자기 배만 불리는' 영업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거점점포에서 발생한 위법 과당매매,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사례도 공유됐다. 또 금감원은 최근 다시 증가 추세인 해외투자 관련 내부통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투자자 보호절차를 재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일 발표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 도입 상황을 점검하고,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서 부원장보는 "최근 고위험 상품 설계·제조 적정성 점검 결과,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프로세스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상품 기획·심의 단계에서부터 준법감시부서가 회사 내의 '레드팀'으로서 통제·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제조·판매 과정의 리스크·내부통제 공백을 사전 점검·개선토록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시단계 전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 요인 등을 사전점검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현업 부서의 관리조치에 사후관리·모니터링 등 2차 점검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참석 증권사들은 적극적인 준법감시업무 수행을 통해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에 노력하겠다며 기존 내부통제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21 10:00 송고 2026년09월21일 10시00분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에 투자자 중심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