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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끈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손배소…"국민연금에 18억 배상"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자본시장 사건파일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둘러싼 국민연금공단과 삼성증권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7년 만에 마무리됐다.
  • 대법원은 배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의 과실에 대해 삼성증권의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앞서 1·2심이 정한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둘러싼 국민연금공단과 삼성증권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7년 만에 마무리됐다.
  • 2018명의 증권 계좌에 배당금 28억1295만원이 입금돼야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 28억1295만주가 전산상 입고된 것이다.
시장 반응 부정
ARTICLE BRIEF

본문

자본시장 사건파일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둘러싼 국민연금공단과 삼성증권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7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배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의 과실에 대해 삼성증권의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앞서 1·2심이 정한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둘러싼 국민연금공단과 삼성증권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7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배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의 과실에 대해 삼성증권의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앞서 1·2심이 정한 약 18억6700만원으로 유지했다. 2018명의 증권 계좌에 배당금 28억1295만원이 입금돼야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 28억1295만주가 전산상 입고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고 당일 삼성증권 주식 거래량은 전날의 40배 이상인 2080만주에 달했다.

2019년 6월 삼성증권 주주인 국민연금은 배당 사고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약 29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배당 업무 담당 직원들로서는 배당 오류로 회사 주식이 전산입고될 경우 주식매도 직원들이 이에 대해 매도주문을 제출할 수 있고, 그 매도주문에 따른 매도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배당 사고 당시 유령주식을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 8명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산 입력 실수로 사고…매도에 주가 급락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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