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투자자문사 가상자산 직접 보관 제안…조건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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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등록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의 가상자산 보관 규칙안을 공개했다.
- 자체 보관은 허용된 수탁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며, 개인 투자자의 직접 보관과는 다르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등록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가 일정한 조건에서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규칙안을 제안했다.
본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등록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의 가상자산 보관 규칙안을 공개했다. 자체 보관은 허용된 수탁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며, 개인 투자자의 직접 보관과는 다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등록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가 일정한 조건에서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규칙안을 제안했다. 다만 제안에서 말하는 ‘자체 보관’은 투자자가 개인키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과 다르고, 적용 대상도 일부 가상자산으로 한정된다. SEC는 10월 1일(현지시간) 등록 투자자문사와 등록 투자회사, 사업개발회사(BDC) 등 규제 대상 펀드의 가상자산 보관 체계를 다룬 규칙안을 공개했다. 제안 규칙은 허용된 수탁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투자자문사가 고객 자산을 보관하는 방안을 담았다. 제안에서 ‘자체 보관’은 투자자문사가 고객 자산의 수탁자 역할을 하는 경우를 뜻한다.
투자자문사 관련 규정은 연방 증권법상 자금이나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규제 대상 펀드 관련 규정은 증권 또는 유사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다룬다. Atkins)는 기존 수탁 규정이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이번 제안이 투자자문사와 펀드에 규정을 준수하며 자산을 보관할 경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어스는 자문사가 고객 자산을 맡는 경우를 ‘자체 보관’이라고 부르면 개인 투자자의 직접 보관과 혼동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EC는 앞서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의 가상자산 직접 보관 허용 방안을 검토해 왔다. SEC가 특정 조건을 전제로 직접 보관 허용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한 본지 보도 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