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상장사는 공시의무 무법지대?…2021년 이후 위반기업 325개사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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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5년간 공시의무 위반 617건 반복위반 90%가 비상장사 위반~제재까지 평균 4년11개월 최근 5년간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좌우하는 기업 공시 의무 위반 사례가 6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비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위반이 만연한 가운데 기업이 반복해서 공시 의무를 어겨도 단순 ‘경고’ 처분에 그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공시의무 위반 및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시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617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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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시의무 위반 617건 반복위반 90%가 비상장사 위반~제재까지 평균 4년11개월 최근 5년간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좌우하는 기업 공시 의무 위반 사례가 6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위반이 만연한 가운데 기업이 반복해서 공시 의무를 어겨도 단순 ‘경고’ 처분에 그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공시의무 위반 및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시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617건에 달했다. 연도별 공시 의무 위반 건수는 2021년 87건에서 2022년 88건, 2023년 116건, 2024년 130건, 2025년 143건으로 해마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년간 발행공시 위반이 225건으로 전체의 36.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정기공시(211건, 34.1%), 주요사항공시(92건, 14.9%)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반 사례 가운데 발행공시 비중은 2021년 20.7%에서 지난해 68.5%로 뛰었고 올해 1~7월에도 60.4%에 달했다. 2021년~2026년 7월 동안 공시 의무를 위반한 436개사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는 8개사(1.8%), 코스닥 상장사는 90개사(20.6%)에 그친 반면 비상장사는 325개사(74.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서 정한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에 따라 공시의무 위반을 ‘사회적 물의 야기’, ‘중대’, ‘경미’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 위반 법인에 대해 최근 5년간 12개사, 53건을 가중조치 했다”며 “조치를 부과 받은 이후 또다시 공시의무를 위반해 가중조치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공시 의무 위반일로부터 금감원의 사건접수일까지 걸린 기간은 2021년 평균 350일, 2022년 414일, 2023년 367일, 2024년 333일이었지만 지난해 597일로 늘었고 올해 들어 평균 720일에 달했다.
지난 2021년 평균 376일이었던 처리기간은 2023년 473일, 2024년 516일, 지난해 703일로 늘었고 올해 평균 1072일에 달했다. 강준현 의원은 “반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고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르지 않거나 위반 이후 실제 제재까지 수년이 걸린다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금융 당국은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건 처리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공시제도가 시장의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