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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출시땐 '최대손실률' 알려야…과거 대규모 손실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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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다음 달 30일부터 금융사가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할 땐 예상 최대 손실률을 안내해야 한다.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공모펀드 투자위험을 안내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다음 달 30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 지난해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공모펀드 신고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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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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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다음 달 30일부터 금융사가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할 땐 예상 최대 손실률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공모펀드 투자위험을 안내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다음 달 30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공모펀드 신고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해외 부동산펀드와 해외 리츠, 과거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손실사태와 관련된 주가연계펀드(ELF)·파생결합펀드(DLF) 등 그간 대규모 손실사례가 있던 4개 유형이 포함됐다. 기초자산인 A종목이 하한가(-30%)를 기록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일일 최대손실률은 -60%로 예상된다고 적는 식이다. 핵심위험은 최대 4개 기입할 수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위험을 더 설명해야 하면 각주 사항으로 넣을 수 있다.

자사 동종상품 중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경우를 대규모 손실로 보고 해당 펀드명, 투자지역·자산명, 손실발생일, 규모 등을 명시한다. 금감원은 해당 표준안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투자자가 펀드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각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5 12:00 송고 2026년08월25일 12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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