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몰수 자산 보유’로 선회한 비트코인 비축법 심사한다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미국 비축 현대화법’(H.R.
-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정부가 범죄 수사 등을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 을 전략 자산으로 장기 보유하는 법안이 하원 상임위원회 심사대에 오른다.
- 정부가 비트코인 100만개를 직접 매입하도록 했던 기존 구상에서 물러나, 이미 보유한 비트코인의 매각을 막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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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미국 비축 현대화법’(H.R.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정부가 범죄 수사 등을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 을 전략 자산으로 장기 보유하는 법안이 하원 상임위원회 심사대에 오른다. 정부가 비트코인 100만개를 직접 매입하도록 했던 기존 구상에서 물러나, 이미 보유한 비트코인의 매각을 막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15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 비축 현대화법’(H.R.8957)’을 심사한다. 수정안은 법 시행 후 180일 안에 재무부 산하에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고와 별도의 디지털자산 비축고를 설치하도록 했다. 형사·민사 몰수 절차나 과징금 부과를 통해 정부 소유가 된 자산 등이 대상이다. 이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2025년 발의한 ‘비트코인 법안(BITCOIN Act)’과는 차이가 크다.
반면 H.R.8957 수정안에는 비트코인 100만개 매입 목표나 정부의 직접 매입 의무가 없다. 비트코인 이외의 정부 보유 디지털자산 처분, 몰수·벌금·합의금, 주정부 및 민간과의 협력 등이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 차입과 신규 과세, 적자 지출을 통한 비트코인 매입은 금지된다. 이번 수정안은 ‘비트코인 100만개 신규 매입’에서 ‘정부가 이미 보유한 비트코인 보존’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정 부담은 줄였지만 정부의 직접 매입에 따른 시장 수요 확대 효과도 제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