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시 위반 과징금 세진다…반복 위반 땐 최대 50%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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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공시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 개정안은 공시 의무를 1회 반복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의 10%를, 2회 반복 위반 땐 30%, 3회 이상 반복 위반했을 경우엔 50% 각각 가중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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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공시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시 의무를 1회 반복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의 10%를, 2회 반복 위반 땐 30%, 3회 이상 반복 위반했을 경우엔 50% 각각 가중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과태료 고시는 점검 연도를 포함해 최근 5개년간 공시 의무를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한 경우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가중된다. 4회 이상 위반해야 가중이 가능하고, 최대 가중비율도 20%에 불과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21∼2025년 50개 이상의 기업이 공시 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기존 과태료 고시가 공시의무 위반을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행 과태료 고시상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30일 이하는 20%, 3일 이하는 75%까지 과태료가 감경된다. 예컨대 대규모 내부 거래를 30일 지연 공시한 경우 기본 금액이 1일당 10만원씩 29일 동안 가산되는데, 다시 20%가 감경돼 지연 일수에 따른 가중이 상당 부분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 위반 전력이 없을 경우 20% 감경되는데,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 때 감경 규정인 50%와 중첩 적용돼 70%까지 지나치게 감경이 많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규모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도 삭제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공시 의무 준수를 유도해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부당한 경제력의 집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07 12:00 송고 2026년09월07일 12시00분 송고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공시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