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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잔액 보고 범위 조정 논의…재정경제부, 교육세 검토 부인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12월 3일 시행되지만 월말 잔액 보고 대상과 기준일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다.
  • 한국은행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월말 국내 보유잔액 보고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재정경제부는 거래소 등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 검토 보도를 부인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12월 3일 시행되지만 월말 잔액 보고 대상과 기준일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다. 한국은행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월말 국내 보유잔액 보고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거래소 등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 검토 보도를 부인했다. 블록미디어는 10월 27일 한국은행 관계자가 법 시행 이후의 이전 이력을 기준으로 보고 대상을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는 과거 이전거래 경험자 수로, 확정된 월말 잔액 보고 대상자 수와는 다르다. 법률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의 등록과 자료 제출·보고 근거를 두지만, 월말 국내 보유잔액 보고의 세부 대상과 기준일은 정하지 않았다. 시행령 개정안이 다루는 이전업무의 범위와 업무편람 초안의 월말 국내 잔액 보고는 서로 다른 내용이다.

이번에는 한국은행의 보고 범위 조정 설명과 재정경제부의 교육세 검토 부인이라는 후속 내용이 더해졌다.

블록미디어는 법조계 인사들이 국경 간 이전 내역 보고와 국내 보유자산의 월별 파악은 구분해야 한다며, 월말 잔액 보고의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쟁점이라고 보도했다. 국세청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는 한국은행의 국경 간 이전 보고나 월말 잔액 보고와 다른 제도다. 서울경제신문은 10월 20일 거래소 대표 간담회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거래소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될 경우 교육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재정경제부는 10월 26일 보도설명자료에서 “디지털자산시장거래소 등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 여부는 전혀 검토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