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산업, 이사회 의결 없이 특관자와 거래…허위 공시 가능성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코스닥 상장사 대원산업이 상법 훼손에 허위 공시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대형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 대원산업의 2026년도 상반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이사회는 지난 6월 30일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 옥천산업은 지배주주 일가 3세인 허선호 대원산업 부사장이 대표로 재직하며 특관자까지 합쳐 총 66.1%의 지분을 쥔 관계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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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대원산업이 상법 훼손에 허위 공시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대형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대원산업의 2026년도 상반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이사회는 지난 6월 30일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옥천산업은 지배주주 일가 3세인 허선호 대원산업 부사장이 대표로 재직하며 특관자까지 합쳐 총 66.1%의 지분을 쥔 관계사다. 대원산업의 경우 특관자와 내부 거래가 영업 거래(매입액 기준)만 따져도 연간 4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대원산업은 옥천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관계사들이 10년 이상 거래해 온 만큼 이사회에서 매해 결의할 사항이 아니며, 정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내부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도 않다고 해명해 왔다. VIP운용은 실제로 이사회 승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중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 가처분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대원산업 측은 올해 6월 관계사 거래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구하지 않으면서 이사회 의사록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관계사 거래는 상법 위배인 데다, 대원산업이 법정에서 관계사 거래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자인했기 때문이다. 법원 역시 이러한 서술과 회사의 최근 10년치 공시 등을 토대로 관계사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과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사회 결의 사실을 날조한 것은 고의성이 짙은 중대 위반으로 분류돼 한국거래소의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및 벌점 부과,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금융당국 제재 가능성이 크다. 광교는 대원산업 2024년도 재무제표 감사에서 특관자 거래 공시를 핵심 감사 사항으로 지정했다.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하자 "이사회 의결 없었다"대원산업의 2026년도 상반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이사회는 지난 6월 30일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코스닥 상장사 대원산업이 상법 훼손에 허위 공시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대형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