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판결] ③ "700억 코인 사기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檢 전략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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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검찰이 재판 도중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이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700억원대 사기 혐의 유죄를 끌어냈다.재판부는 검찰이 처음 제기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핵 재판부는 검찰이 처음 제기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그러나 같은 피해자 1078명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다른 증거로 입증됐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에서 유죄로 남는 혐의는 가상자산사업자 허위 신고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뿐이었다.
본문
검찰이 재판 도중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이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700억원대 사기 혐의 유죄를 끌어냈다.재판부는 검찰이 처음 제기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핵 재판부는 검찰이 처음 제기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피해자 1078명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다른 증거로 입증됐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에서 유죄로 남는 혐의는 가상자산사업자 허위 신고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뿐이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지난 2026년 8월 13일 고객 1078명으로부터 703억2736만3226원 상당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처분권을 넘겨받은 사기 혐의와 특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압수한 전자정보를 선별·추출하는 과정에서도 델리오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초 정 대표가 델리오 서비스 이용자 2811명을 속여 이들의 디지털자산을 델리오가 관리하는 마스터 지갑으로 전송받거나 처분권을 넘겨받았다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지 않은 예치서비스 이용자 1310명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가 됐다.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된 피해자 1078명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도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단순히 고객이 지갑에 디지털자산을 입금한 행위가 아니라 예치서비스를 신청해 델리오에 처분권을 부여한 행위를 사기 피해에 따른 처분행위로 봤다.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가 특금법상 최대 징역 5년에 그칠 수 있었던 사건을 700억원대 사기 유죄 판결로 이어지게 한 것이다.
검찰이 재판 도중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이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700억원대 사기 혐의 유죄를 끌어냈다.재판부는 검찰이 처음 제기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피해자 1078명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다른 증거로 입증됐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에서 유죄로 남는 혐의는 가상자산사업자 허위 신고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