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로 돈 벌다가, 퇴사하면 그만?”…증권가 주식투자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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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5년여간 10대 증권사 주식매매규정 위반제재 97명 거래금액 88억원, 과태료는 법정상한 못 미쳐 최근 5년여간 주식 매매 규정을 어겨 제재를 받은 10대 증권사 임직원이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 중 3명 중 1명은 제재가 내려지기 전 이미 회사를 떠나 실질적인 처벌을 피하는 등 제재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 20일 국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임직원 주식투자 매매규정을 위반해 제재받은 10대 증권사 임직원은 모두 97명이었다.
본문
5년여간 10대 증권사 주식매매규정 위반제재 97명 거래금액 88억원, 과태료는 법정상한 못 미쳐 최근 5년여간 주식 매매 규정을 어겨 제재를 받은 10대 증권사 임직원이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3명 중 1명은 제재가 내려지기 전 이미 회사를 떠나 실질적인 처벌을 피하는 등 제재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임직원 주식투자 매매규정을 위반해 제재받은 10대 증권사 임직원은 모두 97명이었다. 이들이 거래한 돈(최대 투자 원금 기준)은 총 88억 536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제재 확정일 기준) 위반 인원과 거래액은 △2021년 11명(8억 2700만원) △2022년 33명(37억 3600만원) △2023년 34명(31억 800만원) △2024년 9명(2억 6680만원) △2025년 8명(7억 4200만원) △2026년 8월 기준 2명(1억 7380만원)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제63조)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주식을 거래할 때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된 계좌 단 하나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1인당 과태료 중간값은 약 450만원 수준이었고, 가장 높은 금액도 2500만원에 불과해 법정 상한선(5000만원)에 크게 못 미쳤다. 신한투자증권의 한 임직원도 2580만원을 거래했으나 조치가 내려지기 전 이미 퇴직해 과태료조차 없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만 받고 끝났다. 지난해 10월 메리츠증권에서 4억 9000만원 규모의 불법 매매로 적발된 임직원 5명 역시 조치 당시 모두 회사를 떠난 상태였다. 신한지주 자회사 신한투자증권 임직원은 2580만원 거래 뒤 퇴직해 과태료 없이 통보 조치만 받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10대 증권사 임직원 중 약 100명이 주식 매매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으며, 이들 중 30%는 이미 퇴사해 실질적인 처벌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본인 명의의 계좌 하나만 사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 처벌은 턱없이 낮아 내부 제재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