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내 돈 알아서 썼다면 누구 책임?..."에이전트 결제도 자기책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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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AI 에이전트 거래는 '자기 책임' 원칙 적용...피해 구제·책임 기준은 미비 국내 스테이블코인 결제 생태계 초기 단계...지출 한도 등 사전 통제 필요 AI 에이전트가 사람의 개입 없이 결제나 투자를 실행하더라도 이용자가 직접 설정하고 권한을 부여했다면 기본적으로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된다는 법률적…
-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의도를 벗어나 행동하거나 사기·착오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할 제도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이용 단계에서부터 지출과 거래의 위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 28일 리플, t54, 테니티, 블룸이 공동 개최한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공식 사이드 이벤트 '에이전틱 페이먼트 온체인'에서 AI 권한과 책임을 놓고 금융·컴플라이언스 관점의 논의가 이뤄졌다.
본문
AI 에이전트 거래는 '자기 책임' 원칙 적용...피해 구제·책임 기준은 미비 국내 스테이블코인 결제 생태계 초기 단계...지출 한도 등 사전 통제 필요 AI 에이전트가 사람의 개입 없이 결제나 투자를 실행하더라도 이용자가 직접 설정하고 권한을 부여했다면 기본적으로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된다는 법률적 진단이 나왔다.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의도를 벗어나 행동하거나 사기·착오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할 제도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이용 단계에서부터 지출과 거래의 위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28일 리플, t54, 테니티, 블룸이 공동 개최한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공식 사이드 이벤트 '에이전틱 페이먼트 온체인'에서 AI 권한과 책임을 놓고 금융·컴플라이언스 관점의 논의가 이뤄졌다.
AI 커뮤니티 '블룸'의 김준수 모더레이터는 조수한 넥스트증권 컴플라이언스본부장 겸 준법감시인과 AI 에이전트의 자동 결제·투자에 따른 법적 책임을 주제로 대담했다.
조 본부장은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해 결제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자동매매 시스템을 직접 구성해 사용하는 경우 본인이 사용하면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지만 타인에게 판매할 경우 별도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AI 에이전트 이용에 기본적으로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내가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거나 짜임새 있게 설정하지 못해 우발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 결과도 내가 인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업자가 최선을 다했더라도 책임을 지게 하고 있지만 AI 에이전트 환경에서는 이런 책임 구조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고 봤다.
조 본부장은 "2017~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재무구조를 보면 거래소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재무적으로 신규 사업에 투자할 만큼 성장한 사업자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향후 민간과 P2P 거래에서 에이전트 결제가 활성화되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제도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AI 에이전트 결제를 이용할 때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으로는 이용자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위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에이전트가 사람의 개입 없이 결제나 투자를 실행하더라도 이용자가 직접 설정하고 권한을 부여했다면 기본적으로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된다는 법률적 진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