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제약 오너家 남매 간 주식반환 소송, 2심도 유우평 전 대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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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자본시장 사건파일 유영제약 자사주 처분을 둘러싼 오너 남매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유우평 전 대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유 전 대표는 여동생인 유주평 대표이사와 회사 간 자사주 거래가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1일 법조계에 유영제약 자사주 처분을 둘러싼 오너 남매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유우평 전 대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민사14-3부는 유 전 대표가 유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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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 유영제약 자사주 처분을 둘러싼 오너 남매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유우평 전 대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전 대표는 여동생인 유주평 대표이사와 회사 간 자사주 거래가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1일 법조계에 유영제약 자사주 처분을 둘러싼 오너 남매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유우평 전 대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민사14-3부는 유 전 대표가 유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유영제약이 2019~2023년 유 대표 등에게 자사주를 처분하고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다. 유 전 대표는 자사주 거래가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유 대표가 다른 주주들이 배당금을 포기한 것처럼 허위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했고 관련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식과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영제약의 가족경영 방식 등을 근거로 유 전 대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영제약은 2023년 2월경 A 씨 등이 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 주주와 이사가 가족관계인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회사로, 회사 운영 과정에서 이사회나 주총을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의사록을 작성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주와 이사들은 이에 대해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각 자사주 거래에 관해 이사회가 실제로 열린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사주 거래 과정에서 유 전 대표가 관련 내부결재 문서를 결재했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배당금이 지급된 정황을 고려하면 이를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유 전 대표 측은 법무법인 화우가, 유 대표 측은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유 전 대표는 여동생인 유주평 대표이사와 회사 간 자사주 거래가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민사14-3부는 유 전 대표가 유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