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法 "이더리움 네트워크,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이더리움이 탈중앙화돼 있어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없다는 점에서 자신이 정보 이더리움이 탈중앙화돼 있어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없다는 점에서 자신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 는 7월 2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사기,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8억원 이상의 USDT(테더) 탈취에 가담했고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본문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더리움이 탈중앙화돼 있어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없다는 점에서 자신이 정보 이더리움이 탈중앙화돼 있어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없다는 점에서 자신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 는 7월 2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사기,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8억원 이상의 USDT(테더) 탈취에 가담했고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다수 피해자들에게 허위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스테이킹 웹사이트를 소개하고 이들의 메타마스크 지갑 접근권한을 취득한 뒤 스마트계약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탈취한 범죄의 공범이다.
A씨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접근권한을 설정할 서비스제공자가 없고 ▲공범이 개인키를 이용해 자신의 지갑에 접근한 것이지 피해자의 개인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접근권한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 판례를 근거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도 서비스 제공 주체를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봤다. 재판부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다수의 검증자와 노드가 프로토콜이 정한 규칙에 따라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그 요건을 충족할 때만 거래를 블록에 포함해 분산원장에 기록한다고 봤다. 특히 검증자와 노드들은 서로 동등한 지위에서 네트워크 참여자로 거래를 검증하고 원장을 유지하는 한편, 거래를 생성·전송하는 이용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면서 공급자와 소비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라는 점도 재판부는 언급했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는 A씨가 제작한 웹사이트가 정상적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승인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금 한도를 무제한으로 하는 'approve'를 실행했다.
재판부는 "무제한 출금 승인은 피해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형성된 게 아니라 공범들의 기망행위로 외형상 형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공범들이 기망행위를 통해 추가적 승인이나 개별적 거래에 대한 의사 개입 없이 마음대로 지갑에서 디지털자산을 이전한 행위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정당한 접근권한에 기초한 접근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더리움이 탈중앙화돼 있어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없다는 점에서 자신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7월 2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사기,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8억원 이상의 USDT(테더) 탈취에 가담했고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다수 피해자들에게 허위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스테이킹 웹사이트를 소개하고 이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