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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과세 넉 달 앞인데… “현행법으로 제대로 과세 가능할지 의문”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가상자산 소득을 거래유형별로 재분류하고 현행 기타소득 일괄 과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디지털자산 과세 소득구분 재설계해야 "과세보다 소득구분이 먼저" 디지털자산, 소득유형별로 다시 나눠야 [블록미디어 임경미 인턴 기자] 디지털자산 ( 가상자산 ) 소득 과세 시행이 4 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체계로는 다양한 거래 유형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 매매부터 채굴 · 스테이킹 · 랜딩 · 유동성 공급까지 경제적 성격이 다른 거래를 하나의 기타소득으로 묶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기보다 소득 구분과 과세 절차를 전면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가상자산 소득을 거래유형별로 재분류하고 현행 기타소득 일괄 과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자산 과세 소득구분 재설계해야 "과세보다 소득구분이 먼저" 디지털자산, 소득유형별로 다시 나눠야 [블록미디어 임경미 인턴 기자] 디지털자산 ( 가상자산 ) 소득 과세 시행이 4 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체계로는 다양한 거래 유형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 매매부터 채굴 · 스테이킹 · 랜딩 · 유동성 공급까지 경제적 성격이 다른 거래를 하나의 기타소득으로 묶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기보다 소득 구분과 과세 절차를 전면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 3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 주최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날 발제에서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점검해야 할 문제는 “과세할 것이냐가 아니라 현행법으로 제대로 과세할 수 있느냐”라고 규정했다. 박 회장은 △거래유형별 소득분류의 정합성 △ 다른 금융투자상품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과세 인프라와 집행 절차의 정합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소득과세는 2020년 12월 근거가 마련된 이후 세 차례 유예를 거쳐 2027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외 디지털자산 ETF는 매매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데 동일 자산을 직접 거래하면 기타소득이 되는 사례를 들어 “투자 경로만 다를 뿐인데 소득분류가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2025년 개정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통합됐지만, 박 회장은 “국내외 복수 거래소 ·지갑에 흩어진 취득 내역을 개별 납세자가 실제로 합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소득을 하나의 종류로 통합하기보다, 거래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기존 이자·배당·사업·양도·기타소득에 배분하고 계산·신고·자료제출 절차를 통합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유예되며 2027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블록미디어 임경미 인턴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체계로는 다양한 거래 유형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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