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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4번째 유예 가시화… “디지털잔 자산 과세 전반을 손질해야”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청와대가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추가 유예를 검토하면서 시행 시기가 2029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정부 가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에 무게를 두면서 시행 시기가 2029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후 달라진 투자 환경을 반영하고, 손실 이월공제 도입과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과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청와대가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추가 유예를 검토하면서 시행 시기가 2029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정부 가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에 무게를 두면서 시행 시기가 2029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후 달라진 투자 환경을 반영하고, 손실 이월공제 도입과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과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전날 과세 유예 관련 보도에 대해 “검토 중이며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에서도 과세 시행을 연기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청와대까지 유예 검토에 나서면서 추가 연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과세 유예 논의가 다시 불거진 배경에는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한계가 있다. 과세 유예가 현실화하면 해외 거래정보 확보뿐 아니라 기존 과세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금투세 폐지 이후 달라진 과세 환경을 고려해 디지털자산 투자수익의 소득 분류와 다른 금융투자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 과세와 함께 추진됐던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디지털자산 투자수익에 기존 과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령 과세 시행 첫해에 1000 만원의 손실을 보고 다음 해 1000 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2 년간 누적 투자수익은 0 원이다 .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교수는 “기본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최소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해야 한다”며 과세 시행에 앞서 투자자의 실제 손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자체의 양도·대여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격 변동에 투자하는 무기한 선물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은 해당 규정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