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FIU, 미신고 코인거래소 '불법정보'에 형법·특금법 적용 공감대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의 불법정보에 대해 형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을 적용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위원회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수사를 통해 '투자 사기…
- 이어 "불법성이 명확히 입증된 정보에 대해선 국민경제 피해 방지를 위해 조속히 심의를 재개해 시정요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FIU가 방미심위에 심의를 요청한 정보는 약 100건으로 그 중 62건에 대해 두차례 심의 회의를 거쳐 '심의중지'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본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의 불법정보에 대해 형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을 적용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위원회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수사를 통해 '투자 사기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을 적용하고, FU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특금법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양 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성이 명확히 입증된 정보에 대해선 국민경제 피해 방지를 위해 조속히 심의를 재개해 시정요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FIU가 방미심위에 심의를 요청한 정보는 약 100건으로 그 중 62건에 대해 두차례 심의 회의를 거쳐 '심의중지'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가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36건의 정보만 유통이 되고 있고, 그 중 일부 정보의 경우 심의요청 당시와 현재 시점에서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7월 업무협의 결과, 방미심위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에도 수사기관 서류를 그거로 심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관련 내용이 추가로 나온 것이다. FIU도 지난 7월 "방미심위,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 접속이 적시게 차단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