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검사자료 제출 거부' 비콘핀테크(前 블록체인컴퍼니)에 과태료 1억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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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검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사업장을 폐쇄해 검사를 방해한 비콘핀테크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2일 금융위의 '가상자 2일 금융위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고를 보면,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비콘핀테크에 과태료…
- 금융위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4년 7월 19~26일 블록체인컴퍼니에 검사실시 통보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9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했다.
-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검사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고지했다.
본문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검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사업장을 폐쇄해 검사를 방해한 비콘핀테크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2일 금융위의 '가상자 2일 금융위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고를 보면,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비콘핀테크에 과태료 1억원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4년 7월 19~26일 블록체인컴퍼니에 검사실시 통보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9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했다.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검사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고지했다. 그러나 회사가 검사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금감원 검사반은 이용자 자산의 실재성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금감원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료 제출을 게을리하는 등 검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같은 해 8월 14일 후속 현장검사에 나섰지만 사업장이 폐쇄돼 검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당시 전 대표이사 황모씨 등 2명은 금감원에 출석해 문답에 응했지만 이용자 자산과 관련해서는 모른다고 하거나 회사의 가상자산 지갑을 도난당해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비콘핀테크가 오는 20일까지 자진 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20% 감경된 8000만원을 납부할 수 있다. 같은 날까지 위반 사실이나 과태료 금액 등에 관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금액이 확정된다. 비콘핀테크는 옛 블록체인컴퍼니로 지난해 9월 상호를 변경했다.금융위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4년 7월 19~26일 블록체인컴퍼니에 검사실시 통보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9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