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서 계좌 개설땐 수수료 13배 … 증권사 차등부과 관행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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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증권사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했다는 이유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똑같이 주식을 거래해도 온라인에서 만든 계좌보다 13.6배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37곳의 위탁매매계좌와 연금저축펀드계좌 수수료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10곳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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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했다는 이유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똑같이 주식을 거래해도 온라인에서 만든 계좌보다 13.6배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37곳의 위탁매매계좌와 연금저축펀드계좌 수수료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10곳에서 .. 증권사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거래할 때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평균 13.6배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며, 계좌 개설 시 투자자에게 수수료 및 서비스 차이를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업점에서 만든 계좌의 경우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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