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뉴스로

토큰증권, 조각투자 넘어 주식·채권·펀드로…내년 2월 단계적 도입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토큰증권의 발행 대상이 기존 조각투자에서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확대되며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 내년 2월 사모 MMF·사모사채부터 도입 장외거래 연간 순매수 한도 1억원 스테이블코인 연계 온체인 결제 추진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토큰증권 발행 대상이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 내년 2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 MMF )와 사모사채, 비상장주식 등을 시작으로 토큰화 대상이 단계적으로 넓어질 예정이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토큰증권의 발행 대상이 기존 조각투자에서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확대되며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내년 2월 사모 MMF·사모사채부터 도입 장외거래 연간 순매수 한도 1억원 스테이블코인 연계 온체인 결제 추진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토큰증권 발행 대상이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내년 2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 MMF )와 사모사채, 비상장주식 등을 시작으로 토큰화 대상이 단계적으로 넓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개정된 전자증권법에서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제도화됐으며 내년 2월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 펀드 등 정형화된 증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2월 제도 시행과 함께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와 사모사채의 토큰화 가 허용된다.

같은 종류의 자산을 명확한 기준과 목적에 따라 묶고 부실자산을 제외하면 여러 자산을 하나의 조각투자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다. 조각투자 발행을 위한 소규모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핀테크 사업자는 별도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없이 계좌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 범위와 장외거래소 인가·투자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요건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 ” 며 “ 주식과 채권 ,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 ” 고 말했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토큰증권 발행 대상이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LIVE MARKET
MARKET시세 연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