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상자산 1250% 위험가중치…세일러, BTC 수탁·대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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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본’으로 보고 은행의 수탁·담보대출과 보험사의 활용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나 규제기관의 채택 여부는 제시하지 않았다.
- Saylor)는 비트코인(BTC)을 ‘디지털 자본’으로 보고 은행의 수탁과 담보대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본문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본’으로 보고 은행의 수탁·담보대출과 보험사의 활용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나 규제기관의 채택 여부는 제시하지 않았다. Saylor)는 비트코인(BTC)을 ‘디지털 자본’으로 보고 은행의 수탁과 담보대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트코인 보유자가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도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금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세일러는 26일 공개한 정책 제안에서 은행이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규칙 아래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이를 담보로 신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의 수탁 서비스와 담보대출이 확대되면 비트코인 보유자는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일러는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참여 확대가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고객 자산 수탁,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 은행 자체 재무제표에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업무를 서로 다르게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제결제은행(BIS) 바젤 프레임워크는 일부 Group 2b 가상자산 익스포저에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50% 위험가중치는 비트코인 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단정하기보다 자산 분류와 익스포저 유형을 함께 살펴야 한다. 최근 공개한 글에서도 세일러는 은행이 비트코인 관련 수탁·결제·대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일러는 비트코인 보유와 금융 이용을 분리하지 않고 수탁·담보대출·보험·결제 상품을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