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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ISA·배당 소득자 등 건보료 부과 추진”…건보료 체계 ‘확’ 바뀔듯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세금은 부과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 일용근로소득과 금융·연금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지만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형평성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로 ‘ 미부과(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 ’을 공식 보고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세금은 부과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 일용근로소득과 금융·연금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지만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형평성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로 ‘ 미부과(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 ’을 공식 보고했다. 세법상 ‘ 분리과세 ’ 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되지 않고 세금을 떼는 것(원천징수)으로 납세 의무가 끝난다. 현재 건보공단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원 이하)이나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일부 항목에만 제한적으로 건보료를 매기고 있다. 먼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을 공제한 뒤 최저세율(6%)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끝난다.

이로 인해 여러 현장을 돌며 연 수천만 원을 벌면서도 가족의 건강보험 ‘ 피부양자 ’로 들어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실정이다. 또 하이일드펀드 배당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초과하는 이익 등은 과세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건보료 면제 대상이었다. 아울러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이나 건당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자문료·원고료 등) 역시 건보료 부과망을 비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납세 능력이 있는 모든 분리과세 노동·자산 소득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안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가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 미부과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공식 보고했다. 현재 여러 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건보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