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A, ART·EMT 보관·이전 서비스 제한 제안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MiC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산준거토큰(ART)·전자화폐토큰(EMT)과 관련해 EU 인가 사업자의 보관·이전 서비스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거래 지원뿐 아니라 고객이 맡긴 자산을 관리하고 옮기는 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법제화 여부와 기존 고객 자산의 반환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다.
- ESMA는 9월 30일 EU 집행위원회(EC)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검토 협의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ART·EMT가 MiC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가 관련 인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자고 밝혔다.
본문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MiC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산준거토큰(ART)·전자화폐토큰(EMT)과 관련해 EU 인가 사업자의 보관·이전 서비스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MiC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산준거토큰(ART)·전자화폐토큰(EMT)과 관련해 EU 인가 사업자의 보관·이전 서비스 제한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거래 지원뿐 아니라 고객이 맡긴 자산을 관리하고 옮기는 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법제화 여부와 기존 고객 자산의 반환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다. ESMA는 9월 30일 EU 집행위원회(EC)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검토 협의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ART·EMT가 MiC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가 관련 인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자고 밝혔다. 현행 규정의 해석이 회원국마다 달라 규제 차익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MiCA는 고객을 대신해 암호자산이나 자산 접근 수단을 보관·관리하는 일과 고객의 자산을 옮기는 일을 각각 인가 대상 서비스로 규정한다. ESMA는 2025년 1월 비준수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지원 중단과 단순 보관·이전 서비스를 구분했다. 이번 답변서는 MiC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RT·EMT에 대해 관련 인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거래 지원뿐 아니라 EU 인가 사업자의 보관·이전 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거래 제한과 수탁 서비스 제한의 범위를 함께 다룬다. 앞서 테더(USDT)의 유럽 규제 플랫폼 취급 제한과 전 세계 공급 흐름을 다룬 본지 보도 는 거래 지원 제한과 토큰 보유 금지를 구분했다. 이 해석이 보관·이전 서비스의 포괄적 제한과 어떻게 맞물릴지는 입법 과정에서 정리될 사안이다. 실제 서비스 제한 여부와 기존 고객 자산의 반환 방식은 향후 입법 문안에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