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민주당 내 2번째 유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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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여당 내 민병덕 의원에 이어 두번째 유예 주장이다.박민규 의원은 23일 페이스북 박민규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과세를 강행하기보다 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 의원은 "어제 민병덕 의원께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고, 나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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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 민병덕 의원에 이어 두번째 유예 주장이다.박민규 의원은 23일 페이스북 박민규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과세를 강행하기보다 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어제 민병덕 의원께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고, 나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취득가액 산정 등 기준 불명확 ▲국내 거래소 이용자 불이익 우려 ▲해외 이탈 우려 ▲조세 형펑성 저해를 이유로 꼽았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자산산업을 새로운 금융시장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 또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병덕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기본법을 먼저 통과하고 과세를 시행하자"며 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2027년 1월부터 세율 20%(지방세 포함시 최대 22%),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내에선 뚜렷한 반대 의견은 없다가 이번에 여당 정무위원 두 명이 유예 의견을 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강경한 과세 시행을 주장한 의견이 있어 추후 의견 조율이 주목된다. 디지털자산 과세를 포함한 소득 과세 내용은 11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당 내 민병덕 의원에 이어 두번째 유예 주장이다.박민규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과세를 강행하기보다 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어제 민병덕 의원께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고, 나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구체적으로 ▲취득가액 산정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