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가상자산 ETF는 양도소득, 직접 거래는 기타소득 문제 있어"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상장지수펀드(ETF)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면서 직접 거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조세중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구성권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 구 교수는 "해외 디지털자산 ETF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면서 동일한 기초자산인데 직접 거래는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조세중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 이어 "이 부분과 관련해 발표자(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는 디지털자산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양도소득 열거자산에 포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도소득에 준하는 별도 처분손익 체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고 했다.
본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상장지수펀드(ETF)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면서 직접 거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조세중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구성권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교수는 "해외 디지털자산 ETF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면서 동일한 기초자산인데 직접 거래는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조세중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과 관련해 발표자(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는 디지털자산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양도소득 열거자산에 포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도소득에 준하는 별도 처분손익 체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고 했다.
다만 해외 디지털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면서 동일한 기초자산인데 직접 거래는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조세중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발표자께서는 발표 자료에서 디지털자산을 양도소득 쪽에서 과세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방안이 두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하나는 기존 양도소득 열거자산에 포함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양도소득에 준하는 별도 처분손익 체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을 같은 방향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방식이 다르다면 어떤 방식이 우리 소득세법 체계 및 금융투자상품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더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반복적인 것은 사업소득으로, 소비대차형 예치는 이자소득으로, 나머지는 기타소득 쪽으로 분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스테이킹이나 유동성공급처럼 자산 제공, 보상 수령 및 가치 변동이 결합된 거래는, 제시하신 것처럼 요소별로 분해하여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복잡하다면 일정한 유형에 의제 규정을 세법에 둘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유통시장이 없거나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는 토큰의 경우에는 처분가능성이 확정된 시점이나 경제적 지배관계가 분명해진 시점을 과세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결국 집행 가능성과 연결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해주신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체계도 단계적 보완 절차를 거쳐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향할 방향은 주요국의 거래 실질 중심 원칙을 우리 세법 체계와 집행 여건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며, 처분손익과 보상소득을 구별하고 과세시점과 취득가액을 연결하며 제한적 순손익 조정과 신고 인프라를 함께 설계한다면, 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된 조세중립성과 예측가능성을 갖춘 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